6세 미만 외래 진료시 '소아전문관리료' 신설
소아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사전-사후지원금' 기준 제시 2025-06-10 05:48
정부가 중등증 이상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한다.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병·의원에는 총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사전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목적인 배후기관은 사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사후 운영 성과에 따라 총 30%를 중심기관, 참여기관에 차등 지급되는 사후지원금의 경우 약국 배후기관은 빠진다. 그리고 6세 미만 소아환자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관리료’가 신설된다.지난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 시범사업에 돌입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운영지침을 개정했다.오는 2026년 12월말까지 시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