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委 법제화···의정갈등 해법 가능성
1회 공청회·3회 법안소위 논의 끝 통과···국회 "의료계, 전문가 추천" 요청 2025-04-03 05:27
1년 이상 장기화된 의정갈등 속에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독립성 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대립하고 있어,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가 될 지는 미지수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재석 266인 중 247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는 여야가 내놓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김윤·이수진 의원)과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강선우·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 개정안을 통합·조정하고 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해관계자 12명을 부른 공청회 1회와,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결과지만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