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시행 주체 '의사'
심장질환 의심시 1회·경과관찰 1회 필수급여 이후 '선별급여' 진행 2021-07-23 16:51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논란을 빚고 있는 검사 시행주체에 대해선 ‘의사’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 후 결과를 보고 받고 사후조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2021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