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커닝 '최대 3회' 응시 제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1000명 이상 행사에는 응급의료인력 배치 의무 2021-08-26 05:27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제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응급구조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최대 3회까지 시험을 볼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에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응급의료인력 1명 이상과 구급차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횟수를 제한토록 했다.
기존 응급의료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간 지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