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로 본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간호법 제정됐지만 의료현장 혼란 가중…'진료보조 기준' 마련 시급 2025-08-08 11:32
의료계 내 직역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현행 간호법에서 제한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 분담과 역할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5조(舊구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환자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다수 판례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업무가 의사 또는 간호사 지도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다.한 예로, 간호조무사 A씨가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게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