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어 여당도 ‘공보의 복무 2년’ 법안 발의
민주 서영석 의원, 교육기간 포함 병역법…‘보건진료 전문 전담공무원’ 도입 2026-01-16 12:26
여당에서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교육기간을 포함해 2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보의로 편입시키고 있지만, 신규 공보의는 매년 줄고 있다. 2020년 1309명에서 의정갈등 여파를 맞은 2025년에는 738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의 경우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인원 감소로 인한 진료공백도 두드러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