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2년 후 '실시'
찬성 135명·반대 24명·기권 24명···'결사 반대' 외친 의료계 행보 촉각 2021-08-31 19:08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수술실CCTV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한지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친지 6일만에 ‘일사천리’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의정 관계 냉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재석 의원 183명,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 등이었다. 보건복지위, 법사위 등을 거쳤던 만큼, 여야 간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