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개설기준 완화
임차 건물에 병원급 설립 허용…10년 이상 계약·임차료 5년 선납 2023-03-19 13:50
제주도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건물에 병원을 운영토록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완화했다. 장기간 표류중인 대규모 의료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추이가 주목된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안 핵심은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전에는 의료법인이 임차건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었으나 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예외 조항을 뒀다.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에 총사업비 1조5674억원을 투입해 건립 중인 의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