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조무사·의료기사, 병·의원 취업 ‘제한’
홍준석 국민의힘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발의 이달 23일 국회 본의 통과 2023-03-26 21:50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거나 직접 접촉 대면 또는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와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