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마·경북대·계명대동산·대구가톨릭병원 ‘처분’
응급환자 사망사건 후속조치…政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2023-05-04 06:28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 의료기관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법에 근거,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이들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먼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책임을 물었다.실제 환자가 최초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에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았다.이후 구급대원이 재차 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