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접착제’ 모발이식 사용 의사…대법원 ‘무죄’
보건복지부 ‘비도덕적 의료행위’ 면허정지 처분했지만 최종 기각 2023-01-02 12:36
환자의 모발 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징계가 부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피부과 의사 A씨는 2016년 11월 무모증 환자에게 하복부 모발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식된 모발 가닥을 서로 붙여 고정할 용도로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했다.A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았다. 환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A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