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식년·병가휴직 반영 연차 축소···법원 “합법”
“개인 사정 휴직은 임금 청구권 미발생, 연차 지급 의무 없다” 2023-07-13 06:12
병원이 근로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안식년이나 병가휴직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황영수)은 간호사 A씨 등이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와 B씨는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17일,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병가를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는 병가휴직을 사용했다. A씨 또한 같은 해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안식년 휴가를 떠났다.B씨는 25년 근속, A씨는 22년 근속으로 각각 개인연차가 25개인 상황이었다.학교법인 C는 2021년 A씨와 B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