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급여 진료비 보고·사전 설명의무 합헌”
재판관 9명 중 5명 찬성…“환자 알 권리·선택권 보장, 법률유보원칙 위배 아니다” 2023-02-24 05:52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와 보고 의무화, 비급여 진료 전(前) 사전 설명 의무화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보고의무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다는 이유다.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해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의무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고대상인 상병명, 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환자 개인 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며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