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CCTV ‘촬영 거부’ 사유 명문화
政, 중증질환‧전공의 수련 등 6개 항목 제시…영상정보 열람대장 3년 보관 2023-03-21 06:08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됐다. 녹화 거부가 가능한 6가지 항목과 함께 촬영 범위, 절차 등도 상세하게 담겼다.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토록 수술실 내부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영상을 녹화, 저장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4월 26일까지다.이번 시행규칙은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보다 구체적인 설치, 운영, 녹화, 저장과 관련한 방안들이 제시됐다.우선 복지부는 기존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던 촬영 거부 사유를 6가지로 제한했다.△응급환자 수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