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 허용’…파장 예고
대법원, 오늘 10년만에 원심 확정 판결…“면허범위 내 의료행위” 2023-08-18 12:34
초음파 기기에 이어 뇌파계까지, 한의사가 진단 목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등을 진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다. 그러다 2010년 A씨가 “뇌파계를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