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 수술 중 감염 초래 의사…“5300만원 배상”
법원 “수술 후 염증으로 흉터 12개 발생, 술기상 과실 인정” 2023-04-12 05:23
유방확대술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해 수술 부위에 약 12개의 흉터를 남긴 의사에 대해 5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진원)은 환자 A씨 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허리와 복부 부위에서 지방을 흡입한 후 가슴 부위에 이식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우측 가슴 부위에 통증과 함께 붉어 보이는 증상 및 고름이 발생했고, 수술 약 한 달 뒤 B씨 병원을 방문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슴 부위에서 농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악화됐다.A씨는 인근 C병원에서 유방 피부농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