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간호사 마음 압박만 해도 처벌받나
민주당 최종윤 의원, 모호한 진료방해 범위 구체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3-07-04 12:35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위협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안이 마련, 향후 구체화될 경우 응급실 진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도 이에 준하는 ‘심리적’ 강박 행위로 의료진을 정신적으로 방해해도 처벌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 진료 방해 범주가 일부 모호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