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면허 인정 기준’
복지부,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명시…“적정수준 교과과정 이수 필(必)” 2023-08-02 14:02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한 외국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고시 제2021-188호)을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해당 기준은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적용된다.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필요하 기준이 명시됐다.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기준은 ▲면허보유 ▲교육 ▲직종별 ▲실무경력 ▲건강상태 ▲근무기관 등으로 구분된다.우선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