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통증 호소→MRI·초음파 검사→조정·삭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의 결과 공개…"청구 핵심은 신경학적 이상소견" 2023-05-18 05:17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이 환자의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삭감)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록에 명시된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를 기준으로 한 MRI나 초음파 검사가 온전한 청구 핵심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제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환자의 주관적 호소로 시행한 조기검사에 대해서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해 진료비 청구를 일부만 수용했다.A 사례는 교통사고 후 요추염좌와 긴장 상병으로 하지저림 증상과 통증을 지속 동반해 요추 MRI를 촬영했지만 청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또 B사례는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