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한방병원 ‘암 환자 페이백(진료비)’ 만연
강은미 의원 “단속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년간 2건 적발 불과” 2023-10-12 12:00
요양‧한병병원에서 만연한 암 환자 페이백에 대한 근절책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환자의 절박함을 악용, 암 환자를 요양‧한방병원 등에 유치하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적발 건수가 총 42건인 반면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은 2건에 그쳤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지만, 실제 더욱 많은 병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해 실질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은미 의원은 “암 환자 페이백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3항(소개알선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