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800만원 연봉에 240만원 건보료 내는 10살 대표
미성년자 사장 총 323명, 17세→14세→16세 順·0세도 1명 2021-10-16 06:24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미성년자를 편법적으로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등 건강보험료 납부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세~17세 사이 미성년자를 사업자 대표로 등록한 사례가 3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7세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4세 36명, 16세 30명 순이었다. 가장 어린 나이는 0세로 1명 있었다.
5세 미만도 18명, 5~10세 미만 71명, 10~15세 미만 145명, 15세 이상 89명이었다.
또 이들은 수억원대 평균보수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일례로 월 건강보험료 최대 부과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