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醫·韓 '중복진료 인정범위' 규정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2023-06-22 12:07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와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범위가 신설됐다. 시행은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가 신설됐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 및 한의과 외래진료가 이뤄진 경우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하되, 주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같은 날 진료라도 ▲진단 목적 영상검사와 진찰료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와 진찰료 ▲그 외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은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