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 ‘환자 본인부담 90%’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인 자격 강화 ‘6개월 이상 거주’ 2024-01-19 12:02
매일 한번 이상, 즉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된다.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일반적인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제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