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상 등 파격 지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복지부, 시설·장비·인력 기준 제시…"소청과 9개 세부분과 중 6개 운영" 2023-08-23 06:08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정부가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이 새롭게 제시됐다.센터 지정을 위해선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분과 중 6개 이상이 운영돼야 한다. 소아외과 계열에선 5개 이상 진료과를 갖춰야 하며, 각각 세부·분과전문의를 갖추도록 했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고시를 통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이 개정, 발령됐다.‘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에 근거, 정부는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4개 분야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비롯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등 4개 분야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