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의 변경 고지 안한 전문의 면허정지 처분 '부당'
법원 "환자 건강상태 고려 긴급시술 결정, 불가피하게 의사 변경" 2023-11-06 07:30
환자에게 집도의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대학병원 교수와 관련, 1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면허자격정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다.같은 병원 혈액종양학과 교수 B씨는 간내 담관암 말기 병력 환자 C씨와 관련해 "2018년 7월 30일 오전 내지 오후경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이 필요하다"며 영상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했다.A씨는 해당 날짜에 당직근무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집도의로 지정됐다.그는 시술 시행 전 전공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