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전문의 취득 5월 20일까지 돌아오라” 통첩
보건복지부, 2025년도 자격 요건 ‘수련병원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공지 2024-05-18 05:4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월 20일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짜다.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