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0월 첫 ‘요양보호사 승급제’ 실시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서비스 전문성·효율성 증대 기대 2024-09-30 16:4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요양보호사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보호사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시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다.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장기요양기관장이 대상자를 지정해 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2명) ▲7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