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 예상 간호법…'PA 업무범위' 쟁점
與野, 보건복지委 설전·법안소위 2차례 불발···간호조무사 학력도 논란 2024-08-26 19:45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 간호법을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빠른 처리를 합의했지만 심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 시범사업 하에 간호사가 진료지원(PA)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달라졌다. 그러나 ▲진료지원(PA)을 수행할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 '간호사법',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