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10년 후 생긴 뇌동맥류···"의사 책임 없다"
법원, 병원재단 상대 손해배상소송 기각···"반대편 뇌동맥류 발생 예측 어렵다" 2024-11-28 06:02
병원 치료 10년이 지나 새로 발생한 뇌동맥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4단독)은 뇌동맥류 치료 후 꾸준히 경과 관찰을 받았지만 10년 뒤 반대쪽 부분에 뇌동맥류가 새로 생겨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 의료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법원은 환자 A씨가 의료진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원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7100만원 가량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11년 우측 내경동맥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코일 색전술 시술을 받은 뒤 주기적으로 B병원 신경외과를 찾아 경과 관찰을 받았다. 2015년 10월 뇌혈관 조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