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의료기관 수익 감소분 '3년 보전' 추진
복지부 "현행법과 중복, 신중 검토" 기재부 "상관 없는 손실은 수용 불가" 2024-12-30 05:44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활약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때, 의료수익 감소분을 3년 간 보전해주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을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감염병 위기기간 이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전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장이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일반 외래·입원환자 수가 줄고 감염병환자 수용이 종료돼도 일반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