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누락 등 과실…"병원 2억5000만원 배상"
환자 지주막하출혈 증상 간과해서 치료 지연…법원 "병원 책임 60%" 2025-04-10 08:07
지주막하출혈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된 의료 과실에 대해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재판부는 병원 측에 유족들에게 총 2억4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창현)은 지난 3일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이 김포시 소재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배우자에게 1억616만6877원, 두 자녀에게는 각각 7077만79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 말부터 지속적인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뇌척수액 검사에서 색깔이 주황빛을 띠고, 적혈구, 백혈구, 총단백 수치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