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흉기 난동 증가하지만 '방검장비' 부실
인재근 의원 "보안전담인력 장비 보유율 개선·면책 가능 방안 논의 필요" 2023-09-06 11:52
최근 서울대병원에 이어 지난 9월 4일 칠곡 종합병원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 중 약 56%는 방검복, 방검장갑 등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보안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총 953개소로, 이 중 거의 대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