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비대면 진료법···대면진료 원칙에 보완 수단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약품·약국 우선 노출 플랫폼 '규제 강화' 시사 2025-09-20 20:08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7번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그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정의부터 제시했다. 이는 그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확대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데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진료를 받은 수는 18회다"고 말했다.이어 "진료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과도한 의료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