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오늘부터 '3개 항목 43개 행위' 수행
3년 이상 임상경력·교육의무 이수…기존 업무 실시 간호사 '특례' 적용 2025-10-01 06:03
진료지원간호사(PA)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 43개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했다. 또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