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처벌 예고
보건복지부, 오늘 홈페이지 게재…"명령 거부하면 처분·형사고발" 2024-03-01 12:04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조규홍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