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질·리베이트 신고…최대 '30억' 보상금
복지부, 3월 21일∼5월 20일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4-03-21 12:00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이런 의사 갑질을 막기 위한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