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합법화·재택간호기관 개설 '간호사법' 재등장
與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업무범위 복지부령···간협 "의료개혁 지지" 2024-03-29 12:29
지난해 보건의료직역 간 최고의 갈등을 불렀다 대통령거부권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간호법'과 유사한 '간호사법'이 사뭇 다른 보건의료계 분위기 속에서 재발의됐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추진했다면, 이번에는 의대정원 추진 여파로 전공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재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확대 운영을 공언한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운영 시범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과 함께 간호사가 독자적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또 한번의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