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 과학적 보장 범위·수준 제시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 제시 2024-05-02 19:11
이달 15일부터 전국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에 보고하게 된 가운데,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범위와 부담 수준을 다음 국회가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계 반발을 초래한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의 ‘혼합진료 금지’ 계획 역시 단순한 국가 간 비교를 토대로 하지 말고,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적정 보장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건강보험 적정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를 시행했었는데 금년 4월 15일부터 30병상 미만 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