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CSO 신고제' 실시…政 "불법리베이트 차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명시 2024-05-24 06:01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CSO(영업대행사)의 불법 및 위법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덕분이다.영업활동의 부적절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업무가 중단되는 만큼 CSO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3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입법예고 된다.CSO 신고제는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해당 법안에서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약사 역시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