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추가 업무소요 고려 수가 재산정”
복지부 “평가 거쳐 적정수준 마련 방침, 지침 위반시 급여환수·행정지도” 2023-11-10 06:17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마약류가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관리(DUR)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 점검을 통해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행정지도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대상환자 및 본인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소요를 고려해 산정한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중개 플랫폼 관리 방안, 공공 플랫폼 도입 필요성, 수가 적정화 계획 등에 질의했다.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섬·벽지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