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방화사건 국가 책임”…학회 “정신법 개정”
“법원이 범죄 예방책임 인정한 첫 사례, 병상 안내시스템 등 지원체계 강화” 2023-11-20 06:56
2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진주방화살인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이 일부 인정됨에 따라 정신보건법개정을 촉구하는 의학계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신질환에 따른 자해‧타해 우려 시 국가의 범죄 예방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학회가 제안한 대응 방안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 핫라인과 병상 안내 시스템 마련 ▲경찰 및 소방 등 관련 교육 강화 ▲비자의치료시스템(외래치료지원제, 비자의입원)의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등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는 최근 “지난 2019년 4월 17일 진주방화살인사건 희생자 유가족 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40%에 상응하는 손해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