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삭감’ 이어 ‘환수’ 가능
국토부, 자보법 개정안 공포…금년 7월 10일부터 실시 2024-01-12 15:48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다.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해당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명시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동안 심평원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고, 이는 해당 진료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