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국제기준 반영" 예고 2023-09-08 16:3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균의약품의 오염관리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다.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조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무균의약품 GMP를 최신 기술수준에 맞춰 현행화하고 이에 따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무균완제의약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무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