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심전도 측정 등 한방병원 불법행위 만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관련 허위청구 등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2023-12-07 12:05
간호조무사가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사전에 대량으로 첩약을 만들어 놓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병원들의 불법 실태가 드러났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 누수 최소화를 위해 최근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검사에 나섰다. 이들 병원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는 ▲보험금 편취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자보진료수가 청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당직의료인 부재 등이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A한방병원의 경우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