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무시한 대체조제 약사 2명 '고발'
의협 "임의조제 강력 대응"…"공단, 해당 약국 허위청구 조사해야" 2025-09-11 15:37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2건의 사례에 대해 환자안전과 의사 처방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고발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이번 사례들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환자 동의와 의사 통보 절차를 무시한 채 약사가 자의적으로 처방 내용을 변경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첫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 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한 경우다.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더라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확연히 다르다.그럼에도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