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정신질환자 호송시 정신건강센터 요원 동행"
김미애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응급상황 대응력 제고" 2023-09-22 19:50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害)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또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력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신질환자 응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