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수가법 ‘통과’…응급실 우선 수용법 ‘계류’
국회 보건복지委 법안2소위 개최,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계속 심사’ 2026-03-12 21:17
공공기여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첫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응급실 우선 수용,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 응급의료 개선 법안은 다음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대안으로 의결됐다. 공통적으로 개정안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만으로는 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을 지녔다.&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