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의대 증원하고 의사 달래느라 국민 피해” 2024-06-12 16:11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시민사회와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위헌 판결했으므로 이를 벤치메킹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위헌이며, 정부가 의대 증원에 성공하면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내놓는 대책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다음 단계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22대 국회도 관련 제정안을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