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이용후기 게시 허용···醫, 맘카페 등 우려
공정위, 의료플랫폼 규제 개선안 마련···“단순 내용은 의료광고 아니다” 2023-12-08 11:16
의료소비자들이 본인이 이용한 의료기관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 상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반면 의료계에서는 맘카페에 의한 동네소아과 급감 원인처럼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규제 개선을 통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영역으로 ‘강남언니’ 등 의료플랫폼을 꼽고, 의료소비자 이용후기 허용 범위를 만들었다.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한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관 소비자가 의료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함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