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매우 그릇된 판단"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 오진 가능성 높아, 국민 건강 위해(危害) 막겠다" 2022-12-23 17:03
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영상의학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초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危害)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장비 자체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 진단 장비 사용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 신체에 접촉해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