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환자 강제추행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0건’
서영석 의원실 분석, 작년 11월 시행 ‘의료인면허취소법’ 첫 적용 촉각 2024-01-20 06:14
지난 4년 간 성범죄를 저질러 처분을 받은 의사 중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1월 개정, 의료 관련 법령 뿐 아니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이후 적발될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명의 의사가 환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벌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병원해서 2014년, 2016년, 2017년 등 3명을 대상으로 6차례 강제추행해 2020년 11월부로 면허가 정지됐다. 그러나 2021년 3월자로 처분이 종료됐다. B씨는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