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고의 증거 없으면 무죄”
법원, 포털 자동 문구 생성으로 거짓광고 혐의 판매업자 ‘무죄’ 판결 2024-01-22 11:09
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A씨는 “가격비교 페이지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고,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