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합의금 15억 받고 ‘5억’ 토해낸 환자
법원 “병원과 합의서 비밀유지 조항 위반, 합의 후 민원 제기·1인 시위” 2026-01-12 12:39
의료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합의를 한 뒤 민원 제기와 1인 시위를 벌인 환자 측을 상대로 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측이 합의 내용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은 병원에 총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환자 측이 주장한 합의서 위조와 추가 보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원)는 지난해 11월 약정금 분쟁과 관련한 판결에서 병원 측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총 5억원을 지급토록 판단했으며, 환자 측맞소송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환자 A씨는 2011년경 운동 중 부상을 입은 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18년 8월 부정유합 교정 수술을 위해 B병원에 입원했다.그러나 의료진 착오로 좌측 팔이 아닌 우측 ..

